제목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아 있나?2018-02-17 13:37작성자AALDA 1. IRS Tax Lien은 평가된 날로부터 10년 간만 유효합니다. 만약 10년을 기다리실 수 있다면, 때로는 차라리 해결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파산, 협상, 세금납부기간 연장 등은 10년 보다 더 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최종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챕터 7 파산은 세금(withholding/trust fund taxes는 제외)에 대해서 변제를 줍니다. Tax lien은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는 날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걸려있는 Lien만 유효합니다. 파산 이후에 취득된 재산에는 Lien을 걸 수 없습니다. 3. 만약 세금을 변제받았다면, Tax Lien은 자동차나 은행 계좌에 대해서 거의 행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IRS는 그 자산에 걸린 금액에 대한 회수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산들이 현금화되거나 없어질 경우, 거기에 걸린 Lien은 사실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제된 세금이 걸려있는 Lien에 대해서는 IRS에서는 보통 요청에 의해서 Lien을 없애 주기도 합니다. 종종, IRS는 $30,000이하의 가치가 있는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Lien을 없애주는 편입니다. 4. 잘못된 County에 등록된 Lien은 파산에서 보호될 수 없는 lien이며, 세금이 변제된 후에 Lien은 살아 있지 못합니다. 5.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 세금 Lien이 IRS보다 먼저 등록되었다면 주정부 세금 Lien이 우선 합니다. 6. 유효한 Lien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County 뿐만 아니라 국무부에도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7. 만약 면제될 수 없는 자산이나 변제될 수 없는 세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세금이 처분된 자산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주정부나 IRS를 대신해서 Lien을 걸어놓으셔야 합니다.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공공수혜’ 영주권 심사 표적AALDA 2018-02-22다음만약 파산 챕터 7 자격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가장 큰 5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AALDA 2018-02-17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