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소액재판 통역2018-09-27 17:00
작성자user icon Level 10

그동안 소액재판 통역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통역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sb1155에 의하여 앞으론 법정 통역사만이 통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SB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