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시민권때 영주권 받은 과정과 받은후 재심사 | FAQ2018-09-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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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때  영주권  받은 과정과 받은후 재심사

 

(문)

 

영주권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 안했는데 시민권 신청 해도 되나요?  일 몇개월 하다 말았는데, 괜찮나요? 영주권 받았는데, 일 그만 두려면 무슨 서류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괜찮나요? 시민권 받을때, 영주권 신청때 사용한 한국 경력에 대해 허위 여부를 조사 한다는데 맞나요? 

 

(답)

 

질문하는 분들의 걱정은, 최근 몇년 전 부터 시민권 인터뷰 때, 과거 취업이민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 조사후 시민권 못 받는 것은 고사 하고, 이게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게 더 문제다. 

 

실제로 이민국 사무의 흐름을 보면 이렇다. 예전부터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2년뒤에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할때만 정말 결혼 이었는지를 조사 하더니, 이제는 시민권 받을때 또 다시 예전 결혼이 정말 결혼 이었는지를 또 들여다 보고 있으며, 특히 2년후 정식 영주권으로 바꾼후,  이혼한 사람들의 경우는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  

 

그러더니, 10 여년전 쯤, 이민 사기 사건이 몇군데서 터진후에는, 그 문제 변호사가 담당 했던, 또는 문제 브로커가 만졌던 모든 영주권 수혜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게 될때,  따로 서류 철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영주권 받은 과정을 다시 조사 하였다.

 

처음에는 영주권 주 신청자만 들여다 보더니, 요즘에는 자녀들 시민권 신청때도 다시 영주권 받은 과정을 조사 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영주권 받을때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자녀가 나중에 시민권 신청 할때, 인터뷰 하면서 너희 부모 과거 직업이 무었인지 그리고 현재는 무슨일 하는지를 물으면서,  부모의 영주권 신청 서류철을 들여다 보면서 이것 저것 확인 비교 하는 방법이다. 

 

어린 자녀 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실대로 말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심 갈때에는, 시민권 시험은 통과 했지만, 자녀의 부모 세금 보고서 복사본을 제출 하면서, 한국에서의 경력 기간 동안의 한국 국세청의 임금 세금 기록, 영주권 받은후 부터 지금 까지의 미국 세금보고 기록을 제출 해 달라고 요구 한다. 

 

그리고 그 서류 검토후에 자녀의 시민권 신청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 나고 있다. 다른 식구들이 과거에 이미 모두 시민권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았어도 마찬 가지다.

 

과거에는 시민권 신청하는 개인의 케이스 별로 뭔가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영주권 받은 과정이 합법이었는지를 조사 하다가, 이제는 아예 모든 시민권 신청서 심사때,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일단 들여다 보는 것으로 새 시민권 심사 정책을 확정 하였다. 

 

즉 시민권 심사때 들여다 보는 테러 관련, 범죄 관련만 보다가, 이제는 영주권 취득 과정이 추가 된 것이다.  과거 경력의 진실 여부,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 동안 일 했는지, 스폰서 업체에서 일 그만 두었다면 그후 어떤 종류의 직업으로 살았는지, 그 직업이 영주권 신청 한 직업과 어느 정도 비슷 한 점이 있는 것인지를 비교 해 보면서 판단 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권 신청이 거절 되었을때, 재심 청구 할수 있으며, 자기 주장이 옳다는 증거를 제출 해야 하고, 재 인터뷰를 하는데, 이민국이 또 거절 하게 될 때에는, 법원에 항소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