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비자장사’ LA 어학원 출신들 추방 속출2019-10-07 16:39작성자 리더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서 해당 학교 다녔다는 이유 사기 혜택자로 영장 발부 ‘재학’ 증거 못 대면 추방 3년 전 LA에서 조지아주로 이주한 한인 A씨는 2018년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1년이 올해 8월 A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민국은 A씨 아내 B씨도 함께 체포해 결혼의 진실성 등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A씨는 자신이 2015년 I-20 사기 혐의로 이민당국에 적발, 기소됐던 LA 한인타운 소재 ‘프로디 어학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민법 사기 혜택자로서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만약 학교를 충실히 다녔다는 증거를 대거나,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영주권 수속이 불가능하며 추방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A씨는 결국 지난달 23일 한국으로 자진출국 할 수밖에 없었다. B씨 또한 위장결혼을 의심 받아 시민권 취소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최근 15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수년전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LA 지역 어학원 ‘비자 장사’ 이민사기 사건과 관련 당시 이들 어학원에 이름을 올렸던 학생들의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프로디 등 해당 어학원 출신 학생들이 자신들이 이민사기 혜택자로 분류된 사실을 모른 채 이후 영주권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의 A씨와 같이 추방 등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A씨와 B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DY로펌’ 박찬영 변호사는 “전국 60여개 달하는 프로디 계열 학생들은 사건 뒤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 중에 프로디 재학 사실이 드러나면 체포 후 보석 불허의 원칙으로 추방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민국 관계자는 “프로디 재학 사실이 드러나면 일단 체포한 후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으한 위장결혼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A씨처럼 이들 어학원을 다녔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또 있다. 또 다른 한인 여성 C씨도 남편과 결혼 후 얼마전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프로디에 다녔던 것이 밝혀지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C씨는 다행히 학교를 다녔다는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 사기 사건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가까스로 풀려나 정상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수 있었다. C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재정 변호사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증명을 해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케이스였다”며 “프로디 학생 출신의 경우 자신이 F-1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를 충실히 다녔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한인타운 윌셔가에서 비자장사를 하다 이민당국에 적발된 프로디 어학원 대표 심모씨는 연방검찰에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프로디 뿐 아니라 네오엠 어학원 등 심씨가 소유, 운영했던 다른 3개 학교도 비자사기에 연루됐다며 심씨 외에 다른 한인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었다. <한국일보 이인락 기자>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연방정부, 저소득층 합법 이민 규제강화 발표 리더 2019-08-12다음로그인 실패 혹은 등록 실패시 리더 2018-03-20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