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 방문 잦다면 영주권 포기 의사 있다는 가정 성립2019-01-29 10:59작성자 리더 재입국허가서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 1년 이상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영주권자가 재입국할 수 있게 하는 허가서다.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게 된다면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할 의사를 포기했다는 가정이 생기고, 1년 이상을 입국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여긴다. 6개월을 넘겼으나 1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가정을 반박할 수 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한 자료,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임대 계약서나 집문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 미국에 있는 직장,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들이 있다는 사실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 넘도록 해외에 머문다면 미국에 삶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자료가 충분하더라도 영주권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설령 미국에 거주한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의 해외여행은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6개월을 넘기도록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도 6개월을 넘긴 해외 체류기간은 까다롭게 검토되는데 장기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설명되고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가 불가피한 이유로 드물게 있었다면 괜찮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반복적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6개월 미만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잠시 입국을 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다. 미국에서 거주를 한다는 증명을 전혀 할 수 없는데 6개월 미만이라는 기간만 지키면서 입국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영주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을 살 수 있고 영주권 유지가 결국에는 어려워진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 제시되어야 하는 증거들은 매우 높은 기준으로 검토되므로 단지 여행이 길었다는 사실 하나로만 영주권 박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것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로는 미국에서 소득세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했던 사실이나, 해외에 직장을 갖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지가 없고, 유지되는 은행이나 운전면허증 기록이 없고 가족이나 거주지가 미국에 없는 등의 전반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잦은 한국 방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추측될 수 있는 경우다. 한국 방문이 1년을 넘길 수밖에 없어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출국을 한 경우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장기 체류를 했다는 사실은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사실이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단지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만 있을뿐 만일 다른 정황들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경우라도 영주권은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거나 6개월 미만으로만 입국을 하면 영주권이 유지될 거라는 절대적인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영주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시민권 취득 절차 리더 2019-01-08다음원정출산은 범죄’ 첫 기소…연방검찰 중국계 20여명 대상 리더 2019-02-01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