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민자 공공복지 수혜 불허 시 뉴욕시민 100만 명 영향 받을 듯2018-08-14 08:30작성자 리더 비현금성 지원도 대부분 포함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시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될 뉴욕시민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뉴욕타임스는 시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새 규정이 도입되면 100만 명의 이민자가 식료품 구입 지원, 난방비 지원, 메디케이드 가입 혜택 등 생존에 필수적인 정부 복지 혜택과 합법적 체류 신분 가운데 택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민 최소 100만 명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 특히 자녀가 미국 출생 시민권자라도 비시민권자 부모가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연방정부가 규정 변경 최종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공적 부담’ 심사 기준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공적 부담’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SSI),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 장기요양시설 이용과 같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만을 이민 심사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최근 36개월 내에 대부분의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은 경우에도 이민 심사 시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 대중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거의 다 포함된다. 또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가량이 받고 있다. <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트럼프 영주권, 시민권까지 대폭 축소안 강행 리더 2018-08-07다음제 33 회 월례 정기 모임 리더 2018-08-17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