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출석안한 유학생 영주권 거절2018-07-23 10:57작성자AALDA 문) 제가 적을 두었던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중간에 학교 못 다닌 기간이 있는데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요 (답)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진짜 학위 혹은 학습 목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국내 합법유지 수단으로만 적을 두고 있는 두 부류이다. 그중에는, 아예 등록금은 내고 적을 두고 있지만, 학교를 안 가는 부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이런 사람들을 목표로 하여 학교 출석 안해도 좋으니, 등록금만 잘 내라고 하면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학교를 운영 경우도 있다. 이게 문제인데, 더구나 학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데, 그동안의 주소는 동부 주소로 적는가 하면, 담당 변호사 사무실 마저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멍청하게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은, 출석 안한 학생 비자 소유자를 색출하여 추방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출석 안하는 대신, 등록금만 받으면서 출석으로 해주는 학교와 학교 직원을 색출하는데 여러 방법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 되면 학교 폐쇄하고, 해당 직원은 형사 고발 하고, 학생에게는 전학 권고하거나 추방하고 있다. 몇년전에 크게 적발 되었던, LA 의 몇개 학교들과 아틀란타 등의 학교, 동부의 몇개 학교는 이미 직원이 징역형을 받아 수감 되었고, 학교는 폐쇄 되었다. 또한 일부 학교는 현재 은밀히 수사중에 있는데, 이민국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을 두고 수사 한다. 출석 안한 유학생 비자 소유자 문제는, 최근에 와서는 다른 분야로 비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즉 오랫 동안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민등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이제들 마지막 단계인 I-485 인터뷰를 했거나, 진행 중인데, 모두 출석 안한 문제 때문에, 또는 적을 두었던 학교가 말썽 났기 때문에, 영주권이 모두 거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절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출석을 안했다는 이유이고, 두번째 이유는 적을 두었던 학교가 부정을 하였기 때문에, 즉 출석으로 속였기 때문에, 학교 서류와 학생 당사자 들의 모든 서류 들이 허위이거나, 믿을수 없는 증거들이라고 하면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어, 최근 무더기로 거절 편지들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중에는,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해당 학교에 등록하면서 또는 과거에 그 학교 등록 했던 경력 때문에 억울하게 영주권 마저 거절 된 경우도 많다. 차후 영주권을생각 하고 있다면,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우선 출석을 철저히 지키야 하며, 그 증거를 달라고 나중에 이민국에서 요구하고 있으므로, 매 학기마다 출석표, 성적표, 등록금 영수증, 매번 공부 시간에 사용한 학습 자료, 숙제한것, 숙제 돌려 받은것, 사용했던 교과서, 클래스 보충자료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출석을 안해도 좋은 학교에 등록하고 있다면, 언제 수사 선상에 올라갈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빨리 다른 학교로 전학 할것, 현재 여러 도시에서 몰래 수사를 하고 있는 학교가 꽤 있는데, 혹시 이민국 명령으로 폐쇠 명령을 이미 받았다던가 학생 들로 하여금 전학 하라고 이미 통보 받았다면, 서둘러서 학교 다닌 여러 증거가 될만한 서류들을 학교 없어 지기 전에 발부 받아 미리 학교 출석한 증거를 확보 해야 합니다. 물론 담당 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저한 대비를 모색하여야 한다.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미 한인 여군, 불법비자 문제로 강제 전역 .. 소송 맞대응 리더 2018-07-22다음불법체류자는 법원 출석시 주의필요AALDA 2018-07-23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