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민국 인터뷰후 거절되면 추방 시작2018-07-18 11:53작성자 리더 문) 시민권 인터뷰 때, 영주권 취득 경위를 재조사하고, 허위 서류 제출 밝혀지면 추방 한다는데 사실인가, 영주권 받고 스폰서에서 일 안했으면 그것도 추방 대상인가? 사회보장 제도 도움 받거나 정부 보조 프로그램 도움 받으면 영주권 거절하고 추방 한다는데 사실인지? (답) 지난 7월초 이민국은, 외국인 추방과 관련하여 새로운 출두 명령서 발부에 관한 새로운 정책 결정을 발표 하였다. 이때 까지의 이민국 실태를 보면, 영주권 인터뷰 후 또는 범죄 기록 있어도, 심사관이 재량으로 추방 절차로 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따로 추방 절차로는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설사 추방 절차로 간다고 해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몇년이고 계속 연기 하기 쉬웠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된 이후에는 이민국이나 이민 재판소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속전속결로 추방 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 하였다. 급기야는,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았거나,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것에 대해서도 새롭게 영주권 취득 관정을 다시 조사 하여 혹시 허위 서류 제출이나 사기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재 조사 하겠다고 하더니, 아예 영주권 취득 과정을 재 조사하는 새로눈 부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 하였다. 그러더니, 이제는 추방 관련 출두 명령서 발부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 하면서 추방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여 모두 추방 철차를 시작하게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쉽게 말해 이제 까지는 추방에 해당 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 추방 절차를 시작하는게 출두 명령서 발부하는 주요 업무이었는데,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 제출한 영주권, 노동카드 신청, 망명 신청, 가정폭력 으로 부터의 보호 신청, 범죄 행위로 부터의 보호 신청, 시민권자 배우자 2년 짜리 임시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 신청, 투자이민 2년 짜리 임시 영주권 에서 정식 영주권 신청, DACA 신청, 등등 모든 이민국 신청에서, 거절 되면, 이때 까지는 보통 거절로 끝나고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거의 삼가하는 정책 이었으나, 이제 부터는 거절후 불법체류 신분의 경우에 무조건 모두에게 추방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도록 강제 하는 정책을 발표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영주권 신청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 때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추방에 해당 하는 범죄 기록이 있거나, 이민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견 되면, 앞으로는 무조건 모두 추방에 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민국에 신청하는 모든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추방에 해당 하는 범죄 기록이 있거나 하면 추방 하겠다는 것이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차라리 영주권 신청 하지 말고, 영주권 받을때 까지 계속 학생등의 합법체류를 유지 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심사 하면서 허위 서류 제출이나, 영주권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안한 것이 발견 되면, 추방하겠다는 것이므로, 특히 예전에 이민 사기와 관련 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주권 담당 했거나, 영주권 신청때 제출한 경력서에 문제가 있거나, 영주권 받은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안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을 자제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보장 제도 정부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면, 바로 추방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 또한 주의 해야 하겠다.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음주운전·가정폭력 적발 땐 즉각 비자취소 리더 2018-07-14다음CA 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 개시! 리더 2018-07-20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