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허위 이민서류·공적 수혜·전과 드러나면 자동으로 추방재판에”2018-07-06 07:44작성자 리더 이민국 법원출두, 대상자 대폭 확대 새 매뉴얼 시행 앞으로 영주권 수속 도중 제출 서류가 거짓이나 사기로 드러나면 자동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 특히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기존의 범죄전과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도 이민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고 법정에 서야 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이민 법원의 출두 통지서(NTA) 발부 사유 범위를 기존 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6월28일자로 개정된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USCIS는 이민서류 수속시 불법 체류 기록 등 추방 사유가 발견되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추방재판에 넘기게 된다. 또 이민신청 서류가 사기 또는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이민 신청자가 공적부조 혜택(public benefits)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이민 재판에 회부되게 된다. 아울러 이민 신청자가 유죄가 확정됐거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와 형사 범죄를 저질러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법원 출두 통지서가 발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권 신청 수속 중에 범죄 전과나 도덕적 문제로 인해 시민권 발급이 거절되더라도 곧바로 NTA를 받고 추방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다만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나 신청자는 이번 NTA 발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NTA 발급 규정을 대폭 완화해 범법자들에 한해서만 NTA를 발부해 왔던 정책을 다시 되돌린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 변호사들은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이든 시민권 신청이든 간에 수속 도중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드러나거나 범죄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즉시 이민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된 만큼 이민 수속 신청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제 31 차 월 정기모임 리더 2018-06-17다음제 32차 정규 모임 리더 2018-07-12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