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모·자녀의 정부보조도 영주권 취득 ‘걸림돌’2018-05-15 20:16작성자 리더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 등 비현금 혜택 해당 향후 정부보조 받을 가능성 있어도 악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혜택’(non-cash public benefit)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합법이민 규제안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을 앞둔 이민자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돼 이민자들을 경악시킨 새 규제안은 최종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이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현금 수혜가 아닌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발급이 제한되나 ▲새 규제안의 핵심이 바로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금 수혜자는 현재도 영주권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영주권 발급이 제한되는 ‘비현금 공적부조’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영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메디케이드’(Medicaid), ‘건강보험 보조금‘(subsidized Obamacare Plan), 푸드 스탬프, 택스 크레딧, 임산부 영양지원 프로그램(WIC), 난방보조 등 현금이 아닌 형태로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혜택을 의미한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나 ▲가족이민, 취업이민, 추첨영주권 등을 통한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자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난민(Refugee)이나 정치적 망명신청자(political asylum)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혜택을 통한 병원 치료나 입원을 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인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예산이 사용되는 의료프로그램을 통해 응급실 진료를 받거나 단기간 입원한 전력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0년 전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공개된 초안에는 영주권 신청 36개월 전까지의 공적부조 수혜 기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영주권을 신청한 후 대기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새 규제안이 시행되기 이전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확실치 않다.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가?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주권 취득 후 경제적으로 정부 보조나 공적부조에 의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다. -미국 태생 자녀를 둔 영주권 신청자도 영향을 받나 ▲받는다. 노스이스턴대학 건강정책센터 웬디 파밋 디렉터에 따르면, 질병을 앓고 있는 미국 태생 자녀가 정부보조 진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의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다.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영향이 있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적부조 수혜가능성으로 인해 보증금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나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후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이민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최소 1만달러의 보증금이나 본드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된 이후 지난 달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서 이 규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추천(1)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제 30 차 월 정기 모임 안내 리더 2018-05-15다음미국 체류중 체포만 되도 비자 취소된다 리더 2018-05-25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