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메디케어와 메디 케이디의 구분2018-04-30 14:18작성자Jung Ka Jin 메디케어란? ▶은퇴여부와 상관없이 65 세 이상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장애 영구적인 신장 부전을 갖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 65 세 미만인 특정 사람들도, 24 개월 이상 장애자 연금을 타시는 분들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어가 의료부담 비용을 덜어 주지만 모든 의료비용이나 장기간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지불하는 근로세의 일부로 재정이 충당되며 또한 메디케어 수령자가 매달 내시는 Part B (사회 보장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매달 보험료 (Medicare Part B)를 공제 된 액수를 받게 됩니다.)로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건국이며 메디케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메디칼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메디케어는 파트 A ,B, C, D 로 구분이 됩니다. 파트 A (병원 보험) 는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시설, 입원 치료와 몇가지의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파트 B (의료 보험) 는 병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 진료와 기타 여러가지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용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파트 C (메디 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Medicare (파트A 와 파트B)가 있어야 파트 C 등록이 가능하며 HMO 보험입니다 .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매달 보험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약 보험 Part D 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 D (처방약 보험)의 신청방법은 직접 보험 회사에 연락하셔도 되지만 특히 여러가지의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가 여러 다른 회사들의 매달 내는 보험료나 Co-payment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두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맡게 됩니다.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명칭합니다.) 혜택은 재산이 없고 매달 소득이 주정부가 정한 액수의 미만이 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병원 및 의료 보험입니다. 각 지역의 사회 보장국 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인터뷰를 거쳐 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이민국에 체포된 시민권자, 풀려나오는데 3년 넘게 Jung Ka Jin 2018-04-30다음제 30 차 월 정기 모임 안내 리더 2018-05-15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