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인 추방대상 76% 2년 이상 장기 거주자2018-04-24 03:36작성자 리더 트럼프 집권후 무차별 체포로 거주기간 고려않고 재판 회부 전체 장기거주 추방 7배 급증 ’20년 이상’ 체류 한인도 749명 미국 내 장기 거주한 이민자의 추방재판 회부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이민법원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거주 이민자가 추방되는 사례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지난 3월 국토안보부가 추방재판에 회부한 7056명 중 체류기간이 확인된 3318명 가운데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려 43%에 달했는데,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달인 2016년 12월의 6%와 비교하면 7배로 증가한 것이다. 5년 이상 거주한 추방재판 회부 이민자도 20%를 차지한 반면 최근에 입국한 추방재판 회부자는 전체의 10%에 그쳤다. 2016년 12월에는 최근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였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불법체류자는 누구든 추방대상”이라며 내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기소재량권을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중범죄자나 최근 밀입국자를 우선 추방·단속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기소재량권 활용 지침이 내려진 2013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매달 추방재판 회부자 가운데 최근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75%를 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불법·범법 이민자를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고, 단순 이민법 위반자나 장기 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이민자 등의 고려사항에 관계 없이 걸리면 무조건 체포해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는 1만735건으로 전체 386만6971건의 0.3%를 차지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한인들 중에서도 체류기간이 확인된 7898명 가운데 76%인 6014명이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거주한 한인도 749명(9.5%)이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가운데 30.9%인 3318명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였으며, 뉴욕주가 971명(9%), 워싱턴주가 792명(7.4%), 뉴저지주가 773명(7.2%)으로 뒤를 이었다. 뉴욕주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의 출신 지역은 퀸즈가 649명으로 3분의 2(66.8%)를 차지했으며, 맨해튼(70명)·나소카운티(66명) 순이었다. <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종교비자의 규정과 자격요건이 변경Jung Ka Jin 2018-04-23다음미성년자 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Jung Ka Jin 2018-04-26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