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복지혜택 수혜…영주권 ‘주홍글씨’ 되나2018-04-03 08:31작성자 리더 저소득층 한인들 속앓이 문의·상담도 크게 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세금환급제도(EITC)나 의료보험비 등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은 기록도 영주권 심사 때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8일 국토안보부(DHS)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의 초안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 때 본인이나 자녀가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검사한다. 현행 제도는 현금성 혜택이 아닐 경우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새 규정은 비현금성 지원도 공정 부담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나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등을 받았다면 영주권 심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한인들과 정부 보조금 신청을 준비하던 한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한인 A씨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이 혜택을 포기해야 하나”며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한인 한여름(30)씨는 “지난해 보험이 없어 무료 독감 주사를 한 기관에서 맞았다”며 “그때 사회보장번호도 기록한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한인 단체에도 전화 방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선희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프로그램 매니저는 “최근 이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향후 이민국이 영주권 심사 때 검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규정안이 DACA(불체청년 추방 유예프로그램)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도 있다. 민족학교 김정우 회원개발담당자는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이것은 추방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황상호 기자>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미국 시민권 시험공부 리더 2018-03-29다음‘주소변경’ 소홀히 했다간 다된 영주권 ‘물거품’ 리더 2018-04-05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