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취업비자 급행처리 다시 중단2018-03-22 12:22작성자Ka Jin Jung 이민국 “계류중인 신청서 처리 위해” 지난해 10월 재개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체류연장 신청서 ‘급행 처리(premium processing)’가 다시 잠정 중단됐다.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20일 급행처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USCIS는 “내달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H-1B 급행처리를 중단한다”며 “9월 10일까지 급행처리 중단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이어 “급행 처리를 중단하면 H-1B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지난 수년 동안 처리하지 못한 계류중인 신청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행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비자 심사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만약 15일을 넘기게 되면 USCIS는 이미 받은 급행료 전액은 신청자에게 돌려주고 신청절차는 계속 급행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H-1B 연장 신청의 경우 평균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지난해는 7개월 이상 지연돼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기도 했다. H-1B는 지난해 4월 중단된 적이 있으며 지난 10월 다시 재개됐었다. 이에 이창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급행처리 중단은 이민정책과 관계 없이 처리할 서류가 많아 생긴 현상”이라며 “심사 기간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10월께 다시 급행처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영주권·시민권 처리 '바로 확인'…이민국 관련 웹 새단장Ka Jin Jung 2018-03-23다음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으로 안전한 신분과 취업을 동시에 Ka Jin Jung 2018-03-22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