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영주권자 추방2019-05-07 14:02작성자 리더 영주권 취득 5년내 복지수혜자 추방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가 5년이내 영주권자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했을 경우 추방시 키겠다는 이민자 추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5년안된 영주권자가 현금보조나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추방 시키는 이민정책으로 시행될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추정될 경우 영주권이 기각뿐만 아니라 합법 영주권자라도쉽게 추방될수 있게 됩니다. 연방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된지 5년안에 SSI와 같은 현금보조는 물론 식료품지원 푸드스탬프, 섹션 8 주택보조,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현행법에 따라 추방시키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법으로는 영주권자가 된지 5년안에는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기 면 추방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거나 의존하려는 이민자들을 철저히 막는다는 원칙아래 이른바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부처별로 비자와 그린카드 기각에 이어 영주권자 추방까지 시행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것 입니다. 법무부가 만든 시행 초안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건강보험과 푸드스탬프,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이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초청 등으로 이민을 온 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5년 이내 공공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청자들이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시행안은 서류미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 중 또는 영주권을 이미 받은 이민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새 규정 초안에 들어 있는 양식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연소득, 재산, 부채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주권 신청 이민자들이 정부 복지수혜를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다는 각서를 이민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추방령을 집행하는 연방법무부의 새 추방정책 규정은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1차 제안과 의견 수렴, 최종안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나 격렬한 저항과 반대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가족초청 이민 와서 사회복지 수혜 ‘재정보증인 변상’ 전면 시행 리더 2019-05-24다음원정출산은 범죄’ 첫 기소…연방검찰 중국계 20여명 대상 리더 2019-02-01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