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시민권 취득 절차2019-01-08 17:57작성자 리더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 이상 체류한 자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5년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년 1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에 1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2년 6개월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입국, 영주권을 받은 자나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영주권 취득후 5년 이상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때도 해외 체류에 대한 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나 종교단체, 미국 기업의 일로 해외에 체류하여 5년(또는 3년)의 자격 기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N470을 첨부하여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3년 조건이나 만18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하루라도 모자라서는 안됩니다. 또 타주에서 이사왔을 경우 현재 사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두번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관 재량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번 이상의 경우엔 대부분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 전과는 상관없으나 중범죄 형사범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Court Disposition Form이나 범죄 리포트가 클리어 되었다는 기록을 인터뷰시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일 현재 만 31세 미만의 남자중 26세 이전 영주권 취득자는 유사시 미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 U.S. Selective Service에 필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민권 취득이 거부되지만 만 31세 생일이 지난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Selective Service 등록 여부와 등록 번호에 대한 문의는 U.S. Selective Service 본부 연락처 (847) 688-6888 입니다.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사면 받은 사람의 경우나 다른 비자로 체류하다 영주권을 발부 받은 사람들은 정식 영주권 발급 일로부터 거주 날짜가 계산됩니다. 필기시험 1998년 8월을 끝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이후로 이민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문날인은 이민국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이민국 직원들만 채취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N-400신청후 영수증이 먼저 우송되고 지문 통지서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지정되어 신청자의 집으로 메일이 오게 됩니다. 또 지문을 채취한후 15개월안에 인터뷰와 선서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을 다시 채취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이민국의 지문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소정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신청, 이민국에서 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험관과의 인터뷰를 가져 합격 판정을 받으면 시민권 취득의 최종 절차인 선서만이 남게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N400 Form이 필요합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로 이민국 홈페이에서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심껏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뿐 아니라 요행 인터뷰를 통과해도 항상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어 심한 경우 시민권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내 찍은 본인 사진 2매,영주권 앞 뒤 사본,심사비가 필요 합니다. 수표나 머니오더 수취인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씁니다. 인터뷰 일자는 대개 6개월에서 8개월 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따라서 앞에 설명했듯 인터뷰 신청을 굳이 필기시험 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는 두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처음에 불합격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며 두 번째에도 불합격되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뷰때엔 N400서류 및 범법사실여부등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사실임이 확인될때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합격을 하면 1개월에서 4개월 내에 선서 날짜 통지서가 집으로 우송 됩니다. 만약 본인의 이름을 바꾼다면 인터뷰때 이를 검사관에게 알려 소정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적으로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N400에 기재된 사실의 허위 여부와 영어 의사 소통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때 지참해야 할 서류 인터뷰 통지서,영주권,운전 면허증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입니다. 인터뷰 서류 제출 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에 관련된 서류들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뷰 서류를 가족 모두 한꺼번에 제출했다 해도 그 장소와 일자가 같으리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만 50-54세 까지 연령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가족을 제외한 통역자를 통해 한국말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본인의 이름, 주소와 사인 정도는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인터뷰가 힘든 경우 신청자가 진단서 양식을 첨부하면 통역관을 대동하여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이 없는 대신 반드시 이민국 양식에 작성된 진단서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시 제출하면 이민국 직원이 확인후 통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정신적 장애’가 아니면 통과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드디어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는 대개 인터뷰 통과후 1-4개월 정도 후에 하게 되는데 준비물은 영주권,선서 통지서,인터뷰 합격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예 : 결혼, 범법사실, 해외여행등)에는 근거 서류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서는 30분전까지 접수처에 본인의 영주권을 제시하여 등록후 접수 요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선서식이 끝난 후 안내에 따라 영주권을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시민권 증서에 본인의 이름(만약 변경을 신청했다면 바뀐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당장 해외여행계획이 없어도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미국 시민이 되었으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3개월이상 체류해야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시민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경우 N565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또는 이혼이나 부모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자녀의 법적 양육권자가 시민권자이면 18세 미만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그 자녀들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위해 사용되는 이민국 양식이 N600 Form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서류제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자녀가 이민국 시험관에게 출두하여야 하며 선서식은 당일 함께 치루어집니다. 부모중 한분만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17세 미만의 경우 N-600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한국 방문 잦다면 영주권 포기 의사 있다는 가정 성립 리더 2019-01-29다음무비자 입국에 관한 정보 리더 2018-10-10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