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무비자 입국에 관한 정보2018-10-10 08:30작성자 리더 우리가 무비자 입국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비자면제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하려고 미국입국 하려면, 관광비자를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해야 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한국간의 비자 면제 협정 조인한것 때문에, 한국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보를 입력하여 입국 허락을 미리 받고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무비자 허락을 못 받으면, 비자를 예전 처럼 신청하여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 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무비자 입국은 입국 카드(I-94)가 별도로 없고 90일 이내에 꼭 미국을 출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 비자 있는 사람은 3개월 또는 6개월 체류를 받으며, 미국내에서 체류 연기할 수 있으며,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수도 있으며, 영주권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무비자는 편리한 대신에, 단점이 많습니다. 우선 무비자는 오로지 방문이나 관광 또는 사업상의 목적에만 해당 됩니다. 그러므로 그외의 목적인 경우에는 꼭 예전 처럼 해당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학생이 미국에 무비자로 와서 3개월 동안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에 나갔다가 그 다음날 미국에 다시 무비자로 와서 또 그 학교에 학교를 계속 다녀도 괜찮겠느냐고 묻는 학부형이 있었습니다. 우선 무비자로 학교에 입학을 할수 없거니와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추방 당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무비자 입국 특권이 없어지고 향후에 비자나 영주권을 영영 못받게 됩니다. 공부를 하려면 유학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만 합니다. 또 어느 분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술집을 차려서 사업을 해도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분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자본금을 한국에서 가져와서 술집을 차리고 사업을 하면서 3 개월 마다 한 번씩 한국에 다녀 오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무비자로 사업차 여행을 할수 있다는 말은, 미국 사업체와의 사업상 필요 때문에 사업상 회의, 거래처 방문 등을 말하는 것이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한국에서 투자 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받아 와야만 합니다. 또하나 질문은, 예전에 받은 비자가 모두 무효가 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전자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받아 놓은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무 비자로 입국 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로 입국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이제는 옛날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 무비자 입국 처럼 모두 3 개월 체류 기간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무비자는 무조건 3 개월 체류 기간 이지만, 옛날 관광 비자로 앞으로 입국 하는 사람은 3 개월 또는 6 개월 체류 기간 받습니다. 그러나 비자로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예전에 받아 놓은 비자로 입국 할 사람, 그리고 지금이라도 관광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수 있고, 물론 미국내에서 영주권도 받을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자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 입국해도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했는데 미국에 있는 있는 자녀가 시민권자이면,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 역시 무비자 입국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길이 있습니다.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시민권 취득 절차 리더 2019-01-08다음크레딧 나쁘면 영주권 못받는다 리더 2018-09-28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