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어학원 비리…’ 영주권 취소·거부 사태2018-08-07 10:11작성자 리더 10여년 전 ‘프로디’ 통한 학생비자 발급 심모 대표 ‘체류신분 목적’ 등록 진술 과거 재학생들 무더기 추방 우려까지 과거 비자사기 어학원에 다녔던 한인들이 최근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취소 통보를 받고 있어 무더기 추방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했던 한인 A씨는 최근 이민당국으로부터 영주권 거부판정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10여 년 전 한인타운 윌셔가의 ‘프로디 어학원’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아 체류신분을 유지하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A씨의 취업이민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어학원에서 I-20를 받아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했던 것이 문제였다. 영주권 거부 판정에 앞서 이민당국은 A씨에게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했던 학교 재학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 A씨는 영주권 거부가 이 어학원에 재학했던 전력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체류신분 때문에 이 어학원에서 I-20를 받았던 A씨는 이름만 등록했을 뿐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었다. 영주권자인 한인 B씨는 최근 영주권 취소 통보를 받았다. B씨 역시 이 어학원에서 학생비자를 받지만 A씨와는 달리 I-94(입국신고서)가 문제였다. 이민당국은 A씨의 I-94가 이 어학원을 통해 위조됐다고 판단하고 있어 추방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최근 영주권 거부판정을 받았다는 한인들이 적지 않고, 이들 상당수가 프로디 어학원에 재학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찰과 이민당국이 프로디 어학원 대표 심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자사기 정보를 대거 입수한 것이 최근 영주권 거부나 취소통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학원 대표 심모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체류신분 유지만을 목적으로 이름만 등록한 가짜 학생 수가 100여명이라고 밝혔으나, 이민당국은 이 학교에 적은 둔 적이 있는 학생 대다수를 가짜 학생들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대표 심모씨가 소유, 운영하던 학교 재학생이 약 2,000여명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영주권 거부나 취소통보를 받은 한인들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김 변호사는 “심씨는 가짜 학생이 100여명 정도라고 증언했지만 당국은 이 어학원 학생들 대다수를 의심하고 있다”며 “이 어학원에 재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인 B씨와 같이 I-94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재판 없이도 영주권 취소가 가능하고, 추방될 처지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당국이 I-94 위조혐의를 두고 있다면 진위 여부를 손쉽게 가릴 수 있어, 실제 추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한인타운 윌셔가에서 비자장사를 하다 이민당국에 적발된 프로디 어학원 대표 심씨는 연방검찰에 기소돼 최근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N 어학원, W 교육센터, A 칼리지 등 심씨가 소유, 운영했던 다른 3개 학교도 비자사기에 연루됐다며 심씨 외에 다른 한인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트럼프 영주권, 시민권까지 대폭 축소안 강행 리더 2018-08-07다음형사기록 삭제와 영주권 리더 2018-08-07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