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인 납세자 번호 갱신 하세요”2019-06-25 17:51작성자 리더 외국인 · 서류미비자 번호 200만여개 연말 기한 만료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이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할 때 필요한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200여만개가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연방국세청(IRS)이 해당 ITIN 소지자들이 서둘러 ITIN을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세금환급을 하지 않은 ITIN 번호는 올해 말으로 만료되게 되며 중간 두자리 숫자가 83,84,85,86,87 인 ITIN 번호도 올해 말 만료된다. 중간 두자리 숫자가 70~82인 경우에는 이미 전년도에 만료됐지만 여전히 언제든지 갱신이 가능하다. 척 레티그 IRS 커미셔너는 “연방국세청은 만료를 앞두고 있는 ITIN 번호를 가진 납세자들은 하루빨리 갱신하길 권고한다”며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갱신을 해 내년 세금보고 시 불필요한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IRS는 납세자들의 갱신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로 갱신을 돕고있다”고 덧붙였다. 한 세법 전문가는 “ITIN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단순 여행자 혹은 서류 미비자들의 세금보고를 위해 IRS가 발급하는 9자리 숫자의 번호로 과거에는 한번 받으면 소셜번호를 받을 때까지 계속 사용해도 되었지만 관련법이 바뀌어 일정기간 만료일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서류미비자가 ITIN 갱신을 안 할 경우 세금보고 서류 처리가 늦어지고,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TIN 갱신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양식 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방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TIN은 연방 소득세 보고 용도로만 사용된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연방정부, 저소득층 합법 이민 규제강화 발표 리더 2019-08-12다음직무집행 행정 소송 (Mandamus Action) 리더 2019-06-25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