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소액재판 통역2018-09-27 17:00작성자 리더 그동안 소액재판 통역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통역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sb1155에 의하여 앞으론 법정 통역사만이 통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SB1155 추천(0)목록 댓글 [0] 더보기다음미국의 로스쿨, 법학박사에 관하여... 리더 2018-08-17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